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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노총 광주본부, ''산재 사망사고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노진표 | 2021/01/13 15:59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산재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12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는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운송 콘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며 "이는 명백한 기업범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던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 매뉴얼, 주무관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있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故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발생 당시 대책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유사업정 전수조사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형식적 재발방지 대책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12일 문재인정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광주본부>

그러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이러한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계획수립과 조사, 그리고 그 결과를 광주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광주본부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연간 산재사망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00여명"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유예 되었다"며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문재인정부와 국회의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별이 아닌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12 12:54:35     최종수정일 : 2021-01-13 1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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